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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 교육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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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4-19 17:23
  • 조회 : 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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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안전협회 교육비 환불 규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환불 요청시 꼭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2022.03.31
교육과정환불사유 발생일환불금액
법정 교육
(보수, 직장, 방재)
교육 시작 교육비 전액 100%
교육 시작 반환하지 아니하거나(0%)
사유 인정시 교육비 전액(100%)

전문/단기 강좌

교육 시작 교육비 전액(100%)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교육비 50% 공제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환불 불가
통신 교육교육 시작 교육비 전액
- 교재 미사용 및 반납시 100%
- 교재 사용시 교재비 공제후 전액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교육비와 당해월의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월의 교육비를 합한 금액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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