뢴트겐과 큐리 부인이 방사선을 발견해 사용하기 시작한 때에는 방사선 피폭 (노출 또는 쪼임)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
큐리부인은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피폭량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방사선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조직은 조혈장기이다. 뚜렷한 급성변화는
백혈구 수의 변동이며 피폭선량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생식기도
민감하며 피폭량이 많으면 생식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피부는 민감하지 않으나 많이 피폭된 부위에 는 변화가 생긴다.
방사선 장해발생과 관련,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이 알려져 있다.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하면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피폭량에 비례하여 변화정도가 심해지는데 이를 결정적 영향이라고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량이 있고 그 이하 피폭에서는 피해가 없다. 과피폭 발생후 단기간 내에 급성장해가 나타나며, 백혈구 감소, 불임, 탈모, 화상, 궤양 등이 대표적 증상이다.
방사선 피폭에 따라 발생되는 암이나 유전적 변화를 확률적 영향이라고 한다. 문턱 값이 없고 방사선 피폭량에 비례하여 발생확률은 증가하나 극히 많은 피폭량이라도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암이 발생되어도 다른 원인에 따른 암과 구별되지 않는다. 방사선 피폭 후 수 년 내지 수 십년 후에 나타나는 만성장해이며 백혈병, 악성종양(암), 수명단축, 돌연변이 등이 대표적 증상 이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특성 및 인체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방사선 피폭경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사선의 세기는 그 선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방호효과는 더욱 커진다. 방사선의 세기∝ 1/(거리)2
차폐(가려막기)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충분한 거리와 적합한 차폐만으로 방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을 경우 피폭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한다.
방사선방호용구나 기구, 복장 등을 갖추어 취급하도록 하고 시간을 짧게 제한한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취급하여 개인 피폭선량 한도를 지켜야 한다.
개봉선원은 배기용 후드(hood)나 격납상자(glove box) 등 시설 안에 넣고 취급하여 체내섭취/흡입을 막아야 한다.
격납설비 경계에서의 선원 누설 최 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방사성물질의 완벽한 격납은 쉽지 않고 흔히 방사능오염이 발생된다.
작업장 표면이 오염되면 공기도 오염된다. 표면접촉이나 오염공기 흡입으로
방사성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기, 제염 등
표면/공기 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부 반출품은 꼭 정화설비를
거치게 하여 관리구역 외부로의 오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취급하는 방사성물질 농도가 작을수록 (희석될수록) 유리하다.
작업환경의 안전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방사성물질 섭취경로 차단방법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의 인체 내 침입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상처 등이므로
공기오염도가 높을 경우 방독면, 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하며 작업장이나
방사능 오염장소에서 음식물/음료수 섭취, 흡연, 화장 등을 금한다.
방호 복, 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상처를 통한 침입을 막는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요오드가 대량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안정 요오드(KI) 120 mg을 경구투여하면 갑상선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섭취를 99% 차단시킬 수 있다. 안정요오드를 체내에 충분히 섭취시킴으로서 방사성 요오드의 체내섭취를 막는 방법이며 이를 블록킹(blocking)이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대피해야 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령되고 인근주민에게도 긴급대피 요령이 발표될 것이므로 해당주민은 이에 즉각 따라야 한다. 원전인근 주민에게는 평소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어 교육받은 상세요령대로 대처토록 한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방사선원을 우연히 습득·소지해서 발생된 방사선 피폭 사례가 있다. 생소한 물건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사 성물질에는 방사능 표지가 있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는 에너지가 큰 방사성물질이 담겨 있으므로 분실즉시 신고하여 TV방송 등으로 알려 신속히 찾도록 해야 한다. 분실장소 근처주민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인공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전이나 큰 방사선시설이 있어도 사고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험시설 일수록 안전장치가 철저히 되어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사고 대처요령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최대한 요령을 알고 대처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사선 피폭사고를 안전당국이나, 경찰, 안전 관리자 등에게 신속히 알리고 사고현장에서 적절히 떨어져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당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 또는 넓은 범위의 지역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이유는 방사능오염 때문이다. 만약 집 인근에서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했다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 방사성물질 침투와 가족의 체내오염을 막기 위해 출입문, 창문 등을 밀폐해 자주 열지 않도록(황사가 심할 때의 행동요령과 비슷함) 한다.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방호복, 고무장갑, 고무신,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고 우산을 써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며, 귀가 후 양치질과 샤워를 한다. 관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을 확인해 사용하고 음식재료는 여러 번 헹구어 조리해야 한다. 사고 대처요령과 관련된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인명과 신체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물건이나 환경을 보호한다.
인근 사람에게는 물론 사고현장 책임자(시설 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에게 신속히 알린다.
응급조치 수행인이 과도 방사선피폭이나 과도 방사성물질 흡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 확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와 인화방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