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방사선사 보수교육과정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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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4-01 00:00
- 조회 : 2,741회
첨부파일
- 201504_공문_방사선사보수교육_실시안내.pdf (95.9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5-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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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방사선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방사협 제2015-10호, 2015.1.15)
위와 관련하여 2015년도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수강 바랍니다.
- 교육시간 : 3시간 (보수교육 인정시간 2시간)
- 교육비(1인당) : 25,000원
- 교육내용 :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동 교육 이수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수료 인정)
- 교육 일정
* 5월 20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6월 17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8월 20일 09:00~12:00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층 세미나실(의료 정기)
* 9월 16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11월 17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의료 정기)
* 12월 16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www.kans.re.kr) "교육과정"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kans@kans.re.kr) 또는 FAX(02-508-7941)로 접수
* 교육비 납부 : 온라인 입금 (한국시티은행 102-53627-246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보수교육 인정을 위한 과정
* 교육 참석시 출석부 비고란에 "방사선사"라고 표기
* 교육 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수료확인서와 별도로 "방사선사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및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이수자 명단 송부
- 교육 문의 : 전화(02-554-7330) 또는 메일(kans@kans.re.kr)
(참고1)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과 "방사선사 보수교육" 중복이수 가능
(참고2) 해당교육은 "RI면허 보수교육"과 관계없는 별도의 교육입니다.
(참고3) 위 교육 외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을 수료할 경우 방사선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2015 방사선사 보수교육과정 실시안내 공문 1부.
위와 관련하여 2015년도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수강 바랍니다.
- 교육시간 : 3시간 (보수교육 인정시간 2시간)
- 교육비(1인당) : 25,000원
- 교육내용 :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동 교육 이수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수료 인정)
- 교육 일정
* 5월 20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6월 17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8월 20일 09:00~12:00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층 세미나실(의료 정기)
* 9월 16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11월 17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의료 정기)
* 12월 16일 09:30~12:30 서울대병원 암병원 2층 서성환홀(의료 정기)
-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www.kans.re.kr) "교육과정"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kans@kans.re.kr) 또는 FAX(02-508-7941)로 접수
* 교육비 납부 : 온라인 입금 (한국시티은행 102-53627-246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보수교육 인정을 위한 과정
* 교육 참석시 출석부 비고란에 "방사선사"라고 표기
* 교육 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수료확인서와 별도로 "방사선사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및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이수자 명단 송부
- 교육 문의 : 전화(02-554-7330) 또는 메일(kans@kans.re.kr)
(참고1)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과 "방사선사 보수교육" 중복이수 가능
(참고2) 해당교육은 "RI면허 보수교육"과 관계없는 별도의 교육입니다.
(참고3) 위 교육 외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을 수료할 경우 방사선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2015 방사선사 보수교육과정 실시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