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S

정보광장

교육공지사항

교육공지사항

신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15-03-04 00:00
  • 조회 : 5,879회

본문

방사선관련 면허 취득 후 최초 방사선안전관리자(방사선작업 종사 기록 없음)등록하는 경우 이수해야하는 교육안내입니다.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이수 필수(안전관리자 선임 전)

 - 일반분야(12시간) : 기본교육(8시간), 직장교육(4시간)

 - 방사선투과검사(18시간) : 기본교육(12시간), 직장교육(6시간)


 - 기본 및 직장교육 순서 상관없이 해당분야 2가지 모두 이수해야함

♣ 신규 교육 이수시 당해년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 교육 갈음

♣ 차년도부터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 이수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기록 있음)가 면허 취득 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시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이수

♣ 위의 사항은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만 해당되며 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기본교육만 이수

new_edu.gif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교육안내
정보광장
콘텐츠
정회원
협회 소개
닫기

소속 검색

소속 검색
No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