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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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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5-05-20 16:00
  • 조회 : 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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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 대상 및 초기 서면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고 및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선·보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대상 사건 추가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개정)

    1)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진단 및 치료하고자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4시간 이내 구두보고

    2)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게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었을 때 :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나. 초기 서면보고서 기재사항 보완 (제5조제1항 단서 및 별지1호서식 개정)

    1) 기한 내 구두보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 기술

    2) 방사선 피폭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후송 등 조치사항 기술

 

3. 시행일 : 발령한 날(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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