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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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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5-05-14 00:00
  • 조회 : 1,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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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령 및 고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5. 5. 13(수) ~ 2015. 6. 12(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국민·공무원 개인
*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 첨부의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 신청서 양식" 이용

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국민제안-공모제안」에서 온라인 접수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 전자메일(psjkin@korea.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5. 6. 12(금) 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02-397-7318)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5. 7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등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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