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훈련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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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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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방사선안전과-1435) 내용
제목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에 따른 이행철저 요청
1~2호 생략
3. (중략) 아울러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기관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www.korsafe.or.kr)"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법령 개정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기존의 KANS, RI협회, NDT협회도 교육가능)
(이하 생략)
<안내>
상기 공문에 일부 다른 점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첫째, 2013년 교육은 현행 원자력안전법령(동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시행규칙) 대로 교육실시(기본교육, 직장교육 등 구분 없음)
둘째, 개정안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방사선안전재단, 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해당
참고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0조 제3항
➪ 시행령 개정(안) 제148조 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되, 그 절차는 157조 및 제158조를 준용한다.
제목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에 따른 이행철저 요청
1~2호 생략
3. (중략) 아울러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기관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www.korsafe.or.kr)"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법령 개정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기존의 KANS, RI협회, NDT협회도 교육가능)
(이하 생략)
<안내>
상기 공문에 일부 다른 점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첫째, 2013년 교육은 현행 원자력안전법령(동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시행규칙) 대로 교육실시(기본교육, 직장교육 등 구분 없음)
둘째, 개정안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방사선안전재단, 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해당
참고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0조 제3항
➪ 시행령 개정(안) 제148조 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되, 그 절차는 157조 및 제1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