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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교육비에 부가세가 붙습니까?

    A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Q 계산서 발급을 원합니다.

    A 세금계산서 형태의 계산서를 원하시는 경우 "공급받는자" 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kans@kans.re.kr) 또는 팩스(02-508-7941)로 보내주세요.
  3. Q 교육비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A 기본적으로 교육일전까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교육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는 미리 전화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Q 교육비 납부계좌는 ?

    A 우리은행 169-618669-13-001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협회
  5. Q 교육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필요시 외부에 위탁)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고 기본교육은 반드시 기본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기관은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장교육 기관은 (사)한국방사선안전협회,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담당합니다.

    ❍ 기본교육 교육시간
     1. 신규
      - 일반 : 8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12시간 이상
     2. 정기
      - 일반 : 매년 3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매년 5시간 이상

    ❍ 직장교육 교육시간
     1. 신규
      - 일반 : 4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6시간 이상
     2. 정기
      - 일반 : 매년 3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매년 5시간 이상
  6. Q 교육장 약도는 어디있나요?

    A 교육장 약도는 "교육안내 > 교육장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지역별 교육장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 Q 교육실시 시간은?

    A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방사선투과검사분야(비파괴검사)

    * 신규
      - 기본 12시간 (80,000원) : 원자력안전재단
      - 직장  6시간 (47,000원) : 방사선안전협회

    * 정기
      - 기본 5시간 (40,000원) : 원자력안전재단
      - 직장 5시간 (40,000원) : 방사선안전협회

    일반분야(의료/교육연구/산업/원전)

    * 신규
      - 기본 8시간 (65,000원) : 원자력안전재단
      - 직장 4시간 (30,000원) : 방사선안전협회

    * 정기
      - 기본 3시간 (25,000원) : 원자력안전재단
      - 직장 3시간 (25,000원) : 방사선안전협회


    <<면허자 보수교육>>

    - 대상 : 일반면허, 감독자면허, 특수면허
    - 교육 주기 : 36개월 마다 교육 실시
    - 교육시간 : 12시간 (2일간 실시)
    - 교육기관 : 방사선안전협회


    # 상세 교육 안내는 "교육안내 > 법정교육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8. Q 일반분야와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이직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일반분야 → 방사선투과분야  이직시 받아야 하는 교육
      1) 정기 종사자 :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정기 기본 교육 및 직장교육
      2) 신규 종사자 :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정기 기본 교육 및 직장교육

    - 방사선투과분야 → 일반분야 이직시 받아야 하는 교육
      1) 정기 종사자(기본 교육 이수) : 일반분야 정기 직장교육
      2) 정기 종사자(기본 교육 미이수) : 일반분야 정기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3) 신규 종사자(기본 교육 이수) : 일반분야 정기 직장교육

    참고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9. Q 대관 시에 마이크, 빔프로젝터 사용료가 있나요?

    A 대관 시에 장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Q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일하다가 수년간 공백기 이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법령해석

    과거 방사선작업을 하다가 일반 작업으로 업무를 전환한 후 다시 업무 전환을 통해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규기본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방사선작업에 다시 종사하게 된 당해 연도에 실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장기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 보다 철저한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규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사전에 이수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순서는 자유롭게 하여도 되며, 건강진단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선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4조(세부지침)제7호
  11. Q 교육생 가입시 소속기관이 검색이 되지 않아요

    A 소속기관은 방사선안전협회에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등록해드립니다.
    그 이후 소속기관 검색하고 교육생 등록 부탁드립니다.
  12. Q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은 지정한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동안 수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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