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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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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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련 면허 취득 후 최초 방사선안전관리자(방사선작업 종사 기록 없음)등록하는 경우 이수해야하는 교육안내입니다.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이수 필수(안전관리자 선임 전)
- 일반분야(12시간) : 기본교육(8시간), 직장교육(4시간)
- 방사선투과검사(18시간) : 기본교육(12시간), 직장교육(6시간)
- 기본 및 직장교육 순서 상관없이 해당분야 2가지 모두 이수해야함
♣ 신규 교육 이수시 당해년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 교육 갈음
♣ 차년도부터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 이수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기록 있음)가 면허 취득 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시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이수
♣ 위의 사항은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만 해당되며 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기본교육만 이수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이수 필수(안전관리자 선임 전)
- 일반분야(12시간) : 기본교육(8시간), 직장교육(4시간)
- 방사선투과검사(18시간) : 기본교육(12시간), 직장교육(6시간)
- 기본 및 직장교육 순서 상관없이 해당분야 2가지 모두 이수해야함
♣ 신규 교육 이수시 당해년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 교육 갈음
♣ 차년도부터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 이수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기록 있음)가 면허 취득 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시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만이수
♣ 위의 사항은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만 해당되며 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기본교육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