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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관련법령

  • 법률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대상

  • 일반분야(산업·원전·의료·교육연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분야의 방사선취급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
  • 수시출입자

교육방법

  • 일반과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로 구분
  • 일반분야 정기 교육은 업종별 맞춤교육(원전, 산업, 의료, 교육연구)
  • 수강 편의를 위해 기본교육(원자력안전재단)과 연계하여 일정 운영

교육컬리큘럼

구분 일반 방사선투과검사
신규 정기  &  수시 신규 정기  &   수시
교육시간 종사 전 4시간 매년 3시간 종사 전 6시간 매년 5시간
교  육   비 30,000원 25,000원 47,000원 40,000원



1교시(1시간)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방사선안전관리규정 Ⅰ 방사선안전관리규정 Ⅰ
2교시(1시간)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특성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특성 방사선안전관리규정 Ⅱ 방사선안전관리규정 Ⅱ
3교시(1시간) 방사선안전 실무 Ⅰ 방사선안전 실무 & 수료시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특성 Ⅰ 방사선원 및 방사전장비특성
4교시(1시간) 방사선안전 실무 Ⅱ & 수료시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특성 Ⅱ 방사선안전 실무 Ⅰ
5교시(1시간) 방사선안전 실무 Ⅰ 방사선안전 실무 Ⅱ & 수료시험
6교시(1시간) 방사선안전 실무 Ⅱ & 수료시험

※ 집합교육 참석시 신분증 지참 필수

강사 자격

  • 교육 대상이 속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면허소지자
  • 방사선 실무경력 10년 이상 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경력자 및 종사자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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