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교육일정바로가기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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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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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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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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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감시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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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 방재요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감시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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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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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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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3년마다 2시간 이상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 방재요원 |
방사능 방재요원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 | |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 | 3년마다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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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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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 무통장 |
교육명 | |
결제금액 | 원 |
결제자 명 | |
결제자 이메일 | |
입금 계좌번호 | OO은행 16516-65165-321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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