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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방사능 방재교육

관련법령

  •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36조

  •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제33조

  •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감시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 방재요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 감시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3. 방사능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1. 방사능 방재에 관한 법령
2. 방사능 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 방재요원
방사능 방재요원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선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방사능 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

강사 자격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
  •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
  •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등 특수 분야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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