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S

협회 소개

단체 개요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사업

본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정관 제6조)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증진 사업
  • 방사선안전 관련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 방사선안전 공동체 구축 및 방사선 안전문화확산 사업
  •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
  • 방사선안전분야의 이해를 위한 각종 출판물의 발간
  • 방사선분야 안전증진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협력
  • 방사선분야에 관한 국민 이해증진과 안전에 대한 조사,
    계몽강습회, 세미나 및 교육
  •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기술자문
  • 참여와 체험학습을 통한 방사선안전 이해증진 관련사업
  • 방사선안전관련 정부, 유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되는 수탁사업
  • 방사선분야 안전증진 관련 필요경비 충당을 위한 부동산 임대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임원

  • 이사장조병옥 - 前 한양대학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특임교수,  前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前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안전본부장
  • 이사강보선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정책센터장,  건양대학교 교수
  • 이사김기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당연직)
  • 이사김영덕 - 새한산업(주) 사장
  • 이사김진홍 - 前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  前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
  • 이사이상복 - (주)대아 전무이사
  • 이사장선영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前 교육훈련센터장)
  • 이사정규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단장
  • 이사조민수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이사조윤영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장
  • 이사조창열 -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 이사주광태 - (주)코라솔 대표이사
  • 이사허상국 - 한전KPS(주) 부사장 / 발전안전사업본부장
  • 감사박지영 -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 감사이진우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협회” (Korea Association of Nuclear·radiation Safety, KANS)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지역사무소 등) 이 법인은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 지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 5 조(운영준칙)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증진 사업
  • 2. 방사선안전 관련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 3. 원자력안전 공동체 구축 및 방사선 안전문화확산 사업
  • 4.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
  • 5. 방사선안전분야의 이해를 위한 각종 출판물의 발간
  • 6. 방사선분야 안전증진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협력
  • 7. 방사선분야에 관한 국민 이해증진과 안전에 대한 조사, 계몽강습회, 세미나 및 교육
  • 8.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기술자문
  • 9. 참여와 체험학습을 통한 방사선안전 이해증진 관련사업
  • 10. 방사선안전관련 정부, 유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되는 수탁사업
  • 11. 방사선분야 안전증진 관련 필요경비 충당을 위한 부동산 임대
  • 12.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②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7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 (이하 “회원”이라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 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서면 등의 의사전달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직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3. 감사 2인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근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명예이사장 또는 고문은 이 법인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직에
취임한 자는 이사회의 선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현황에 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 3. 감사 결과 부당 사례 시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대한 시정 요구
  • 4. 재산 현황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9조(상근 임직원) 법인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5 장 총칙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 제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7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설치 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장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의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 및 사업 계획과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이사장의 선출
  •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5. 상근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7 장 예산·결산·회계

제35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찬조금 및 기부금
③ 기금
④ 기타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잉여금,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1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등) ① 이 법인은 설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은 제27조 및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 이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귀속된다.

제4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이후 임기를 시작하는 이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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