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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방사선사 보수교육

※ 한국방사선안전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로부터 방사선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교육시간

  • 3시간 이상(방사선사 보수교육 2시간 인정)

교육내용

  • 의료 기관 방사선안전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

교육일정

  • 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 교육 및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수료시 2시간 인정

※ 방사선사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은 보수교육 인정이 연간 2시간으로 제한됨
- 직장교육과 보수교육 2가지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만 인정

※ 교육신청시 반드시 방사선사 면허번호를 등록해야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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