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사선안전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로부터 방사선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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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은 보수교육 인정이 연간 2시간으로 제한됨
- 직장교육과 보수교육 2가지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만 인정
※ 교육신청시 반드시 방사선사 면허번호를 등록해야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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