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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관련법령

  • 법률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대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내용

  • 원자력관계법령
  • 방사선안전취급 및 측정 실무
  •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 사고 사례 분석
  • 각종 검사 등 규제와 실 사례 고찰

교육시기

  • 매 3년마다

교육시간

  • 총 12시간
  • 집합교육( 1일차 10:00~17:00, 2일차 10:00~17:00)
  • 온라인(6시간)+ 집합교육(10:00~17:00, 6시간)

교육비(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70,000원
  • 납부시기: 교육신청시, 보수교육 실시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액 X 3/100(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3호)

※ 교육 참석시 면허수첩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강사 자격

  • 교육 대상이 속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면허소지자
  • 방사선 실무경력 10년 이상 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경력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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