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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민번호 수집 관련 법령 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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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4-08-13 00:00
  • 조회 : 1,302회

본문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법령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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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4.8.7)(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144조까지 생략
제145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판독업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14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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