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월전 일부 배관 밸브의 열처리 기록 누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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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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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일부 배관․밸브의 열처리 기록 누락 확인
- 원전 운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한울 3호기 정기검사(’14.3.8~8.7)중 증기발생기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배관․밸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 용접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 : 배관․밸브 등 철강 기기의제작과정 또는 원전 현장에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게 될 경우 열로 인해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발생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용접 후 해당기기에적정한 열을 가해 줌
※ 모의후열처리(S-PWHT;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ent) : 용접후열처리를장시간 고온에서 실시할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기기 제작시모재와동일한 시편을 제작하여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재료의 성질이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기기 납품시 제출
・ 기기의 제작 및 현장 시공과정에서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모의후열처리한시간과 온도의 범위 내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해야함
<후열처리 및 모의후열처리 절차(보도참고자료 2p) 참고>
□원안위는 한울 3호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 가동원전의 배관과 밸브로 확대 조사한 결과,총 6개 호기(한울 3․4호기 및 한빛 3․4․5․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동일하게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
○해당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배관 633개, 밸브 116대)
□ 원안위는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건전성을 확인하였고,
○그간의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확인하였음
□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하여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다른기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원전 운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한울 3호기 정기검사(’14.3.8~8.7)중 증기발생기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배관․밸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 용접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 : 배관․밸브 등 철강 기기의제작과정 또는 원전 현장에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게 될 경우 열로 인해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발생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용접 후 해당기기에적정한 열을 가해 줌
※ 모의후열처리(S-PWHT;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ent) : 용접후열처리를장시간 고온에서 실시할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기기 제작시모재와동일한 시편을 제작하여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재료의 성질이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기기 납품시 제출
・ 기기의 제작 및 현장 시공과정에서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모의후열처리한시간과 온도의 범위 내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해야함
<후열처리 및 모의후열처리 절차(보도참고자료 2p) 참고>
□원안위는 한울 3호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 가동원전의 배관과 밸브로 확대 조사한 결과,총 6개 호기(한울 3․4호기 및 한빛 3․4․5․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동일하게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
○해당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배관 633개, 밸브 116대)
□ 원안위는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건전성을 확인하였고,
○그간의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확인하였음
□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하여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다른기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