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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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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3-10-23 00:00
  • 조회 : 2,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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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동 교육제도는 14.1.1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바 귀 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 시행 공문 다운로드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 시행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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