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안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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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27 00:00
- 조회 : 1,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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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옴부즈만.hwp (74.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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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알려 드리오니 원자력 및 방사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ㆍ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 제도를 ‘13.6.4(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 제도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형법’상 자수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보 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대 옴부즈만으로 법조계 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단, 신고내용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비리 및 부조리가 아닌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인 경우에는 접수처리 하지 않으며, 단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신고방법]
◈ 전화번호 : 1899-3416
◈ 팩 스 : 02-397-7368
◈ 이 메 일 : ombudsman@nssc.go.kr
◈ 홈페이지 : www.nssc.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ㆍ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 제도를 ‘13.6.4(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 제도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형법’상 자수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보 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대 옴부즈만으로 법조계 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단, 신고내용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비리 및 부조리가 아닌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인 경우에는 접수처리 하지 않으며, 단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신고방법]
◈ 전화번호 : 1899-3416
◈ 팩 스 : 02-397-7368
◈ 이 메 일 : ombudsman@nssc.go.kr
◈ 홈페이지 : www.nssc.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