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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한빛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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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4-08-01 00:00
  • 조회 : 1,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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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빛원전 6호기에 대해 7월 1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음.
○ 금번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성능분야 90개 항목에 대해 재가동 전까지 검사한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는것을 확인하였음.
□ 한빛 6호기에 설치된 외국업체 원전 부품에 대해 건전성 평가와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밸브(8대, 2차계통 설치)에대해서도 재료시험, 운전 이력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한 주기 운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였음.
* ‘원안위, 원전 일부 배관․밸브의 열처리 기록 누락 확인’ 보도자료(2014.7.17.) 참고
□ 원안위는 한빛 6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을 통해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할예정임.
※ (참고) 한수원(주)에 따르면, 7.17(목) 재가동하게 되면 7.22(화)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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