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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원전 현장 규제 및 지역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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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4-08-01 00:00
  • 조회 : 1,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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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현장 규제 및 지역 소통 강화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개소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한빛원전지역사무소」를 7월 31일(목) 개소함.
□ 기존에는원안위 본부 직원을 영광지역에 파견해 원전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였지만,
o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독립된 소속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원전 안전 규제와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게 됨
o 아울러,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역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향후 지역사무소는 원전 현장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사건 사고의 예방에 기여함은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안전정보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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