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완료] 부산 방사선안전관리자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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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0-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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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안전협회(이하KANS)는 설립목적에 따라 방사선안전이해확산 및 방사선 이용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원과 관심속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간 업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규제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 현장 내 안전문화가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자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부산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소모임 활동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소모임 활동에서는 교육·연구분야, 산업분야에서 활동중이신 방사선안전관리자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으며,
대리자 지정제도 해석 및 개선 사항 검토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대리자 지정제도로 많은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휴가 사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경우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원안법 대리자 지정제도에서는 다태아에 대한 대리자 지정 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 및 부상자의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 또는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 직무대행기간 기준에 '연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대리자 지정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자 지정 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에 대리자 지정이 가능한 전산 기능을 구성하여 대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KANS는 향후에도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교류하고 규제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감과 동시에 보다 알찬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