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원자력원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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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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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관으로 원자력원로포럼이 원자력계와 과학계 원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에 앞서 이승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2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래 우리나라 원자력 수용성이 악화되고 원자력안전성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임을 개탄하며, 이 포럼에 참석하는 여러 원로들과 함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원로포럼을 한층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어 열린 원자력원로포럼에서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김창우 소장은「원자력 기본법 제정필요성 및 추진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행정기관 출범에 따라 기존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양분되어 원자력행정과 법령이 다원화 되고 기왕의 원자력법이 폐지되었는 바, 이러한 원자력 행정체계 하에서 원자력연구·개발·생산·이용, 안전관리, 물리적 방호, 통제 등 여러 원자력 정책요소에 대한 통합적이고 조화된 원자력법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자력법의 기계적 분리에 따라 제정된 원자력진흥법은 기본법으로는 미흡하며 현재 원자력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없고 원자력기술 수출 시 국내 원자력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고 하였다.
원자력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 생산, 이용에 관해서만 규정해야 하며 방대한 원자력법령을 체계화하고 원자력 정책방향과 계획적, 종합적, 장기적 추진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기본법은 정책입법, 프로그램 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갖는 독특한 입법형식이며 국가정책 방향 제시·추진, 제도와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통제,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전달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원자력 기본법의 의의와 제정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창우 소장은 이어 우리나라 원자력법령 현황을 개관하고 원자력안전성 강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확립된 원자력의 연구개발, 생산, 이용, 안전조치, 수출통제, 핵 테러 방지와 핵 안보, 원자력 외교협력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원자력기본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원자력정책기관 간 정책공조를 위한 효율적 체계(안)을 검토하고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원자력관계 법령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하였다.
앞으로 원자력기본법 조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안하고 향후 입법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국회 교과위 위원 대상의 사전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원로들의 의견수렴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참석 원로들은 원자력의 이용방법/범위, 방사선이용분야 활성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안전규제 등과 관련된 용어의 첨삭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기본법 초안 작성에 참고가치가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