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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면허자 보수교육 이수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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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08-08-13 00:00
  • 조회 : 3,412회

본문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이수기한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침 : 이전 보수교육 수료일로 부터

만 3년되는 일자의 3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예) 2008년 6월 1일에 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2011년 9월1일 전에 동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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