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면허자 보수교육 이수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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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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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이수기한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침 : 이전 보수교육 수료일로 부터
만 3년되는 일자의 3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예) 2008년 6월 1일에 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2011년 9월1일 전에 동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침 : 이전 보수교육 수료일로 부터
만 3년되는 일자의 3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예) 2008년 6월 1일에 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2011년 9월1일 전에 동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