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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방사선안전 컨설팅 참여 모집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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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3-07-24 14:37
  • 조회 : 1,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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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아카데미입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중처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과 조치대상 물질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중처법 관련 대응과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2차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종업원 50인 이상 원자력관계사업자 (50개 사업장 선착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컨설팅 비용 : 무료 

■ 컨설팅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 ~ 9월 30일(토)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클릭) 

붙임: 공문 및 컨설팅 주요내용 1부

 

문의) 02-554-7330 / kans3@kans.re.kr [담당자 : 이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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