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S

정보광장

일반공지사항

일반공지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13-10-23 00:00
  • 조회 : 2,031회

본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동 교육제도는 14.1.1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바 귀 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 시행 공문 다운로드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 시행 안내문 다운로드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교육안내
정보광장
콘텐츠
정회원
협회 소개
닫기

소속 검색

소속 검색
No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