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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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1.학력 및 경력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마. 이공계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공계 3년제 대학 2년 수료로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
(필수학점 포함 선택학점을 합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바.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력의 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가. 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 98조 규정에 따라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
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 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의 50%
3. 경력기간 산출방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가.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및 경력인정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대상자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가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면허종류별 교육훈련기간은 실무경력 산정시 이를 산입한다.
4. 참고사항
■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전화 042)868-2672~4
나. 한국동위원소협회 전화 02)3490-7153
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전화 02)554-7330~1
시 험 과 목
가.원자력기초이론
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출처> http://license.kins.re.kr/
응 시 자 격
1.학력 및 경력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마. 이공계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공계 3년제 대학 2년 수료로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
(필수학점 포함 선택학점을 합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바.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력의 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가. 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 98조 규정에 따라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
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 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의 50%
3. 경력기간 산출방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가.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및 경력인정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대상자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가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면허종류별 교육훈련기간은 실무경력 산정시 이를 산입한다.
4. 참고사항
■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전화 042)868-2672~4
나. 한국동위원소협회 전화 02)3490-7153
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전화 02)554-7330~1
시 험 과 목
가.원자력기초이론
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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