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필요시 외부에 위탁)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고 기본교육은 반드시 기본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기관은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장교육 기관은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담당합니다.
❍ 기본교육 교육시간
1. 신규
- 일반 : 8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12시간 이상
2. 정기
- 일반 : 매년 3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매년 5시간 이상
❍ 직장교육 교육시간
1. 신규
- 일반 : 4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6시간 이상
2. 정기
- 일반 : 매년 3시간 이상
- 비파괴 검사 : 매년 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