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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률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

  •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윈회 고시 - 제2019-13호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응시자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교육과목

  • 원자력기초이론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
  •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기초 지식
  • 원자력관계법령

대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 응시 희망자 및 방사선관련 전문교육 수강 희망자

2024년 통신교육

구분 (A코스)경력인정과정 (B코스)교육과정 개설준비중 (C코스)교육과정 개설준비중
특장점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 훈련(9개월 이상) 이수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 중 1년 인정
교육과정 개설 준비중 교육과정 개설 준비중
교육일정 2024년 3월 ~ 11월(9개월) - -
교육내용등

- RI 면허시험 4개 과목 온라인 강의 및 교재 제공

- 월1회 과제물 제출
- 실험실습교육 3회
- 수료 시험
-
-
모집인원 선착순 80명 - -
모집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2월 19일 - -
수강료 400,000원 - -
신청서 신청서(A) 다운로드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ans0@kans.re.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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