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협회 교육비 환불 규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환불 요청시 꼭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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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보수, 직장, 방재) | 교육 시작 전 | 교육비 전액 100% |
교육 시작 후 |
반환하지 아니하거나(0%) 사유 인정시 교육비 전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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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기 강좌 | 교육 시작 전 | 교육비 전액 100% |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 | 교육비 50% 공제 | |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통신 교육 | 교육 시작 전 | 교육비 전액 - 교재 미사용 및 반납시 100% - 교재 사용시 5만원 공제후 전액 |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 | 교육비와 당해월의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월의 교육비를 합한 금액 | |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